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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
2.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 예: 1인 가구 기준 약 1,794,010원, 4인 가구 기준 약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대도시 기준 약 2억 4,1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3.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예: 4인 가구 기준 월 1,872,700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최대 300만 원, 연 2회)
-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예: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662,500원,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및 수업료 지원
- 기타지원: 연료비, 해산비 등 기타 필요 지원
4.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지원 제공: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지원이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필요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안내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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