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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로 3년 후 1,440만 원 만들기, 지금 시작할까요?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금융 지원 제도,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주어,
총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2.1 연령 기준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2 소득 기준
-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 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2.3 가구소득 기준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3. 지원 내용
3.1 지원금 매칭
-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초과: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3.2 총 적립 금액 (3년 기준)
- 차상위 이하: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1,080만 원 = 총 1,440만 원
- 차상위 초과: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360만 원 = 총 720만 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근로·사업소득 증빙 서류
- 자립역량교육 이수 확인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6. 주의사항
-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공공근로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도박, 향락, 사치성 업종에 종사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인이나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역 군인 중 일반 병사의 경우 월급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단독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복무 중 다른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생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학금 등 일부 소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3년간의 꾸준한 저축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을 마련해보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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